
글로벌 스트리밍 공룡 넷플릭스가 미공개 영화의 마스터 사본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 도난 사건에 휘말리며 1억 500만 달러(약 1,4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제작사 ‘옵 포티튜드’와 제작자 사이먼 아프람은 넷플릭스의 허술한 보안 관리로 인해 신작 영화 ‘포티튜드’의 독점권과 상업적 가치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도난당한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기만작전을 다룬 4,500만 달러(약 650억 원) 규모의 첩보 스릴러다.
‘콘 에어’, ‘툼 레이더’를 연출한 사이먼 웨스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와 매슈 구드, 벤 킹슬리 등이 출연했다.

사건은 지난 6월, 넷플릭스가 구매 검토를 위한 내부 시사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제작진은 비암호화 상태의 디지털 마스터 사본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미국 로스앤젤레스 넷플릭스 사무실로 직접 전달했다.
그러나 약 열흘 뒤 넷플릭스 측은 사무실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한꺼번에 도난당했으며, 해당 영화 사본도 함께 사라졌음을 제작진에 통보했다.

넷플릭스의 영화 인수 책임자 숀 버니는 제작진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 책상에서 드라이브 여러 개가 절도당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인정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드디스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작사 측은 “온라인 불법 유출 위험에 노출되면서 배급권 판매 협상 및 글로벌 개봉, 오스카 캠페인 등 7년간의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넷플릭스 대변인은 “당사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업계 표준 보안 수단인 암호화조차 설정되지 않은 채 전달된 파일의 손실 위험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모니터링 팀을 가동해 다크웹 및 불법 공유 사이트를 주시하는 등 추가적인 콘텐츠 보호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OTT 플랫폼의 본사 내부에서 발생한 허술한 물리적 보안 사고와 이를 둘러싼 거액의 법적 공방은 글로벌 미디어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댓글0